[뉴스락]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돼 온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환원으로 돌아간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서도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거나 처분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규정했다.그간 자사주를 쌓아두었다가 인적분할이나 합병 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부풀리는 데 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