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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위법] 베선트 재무 “대체 수단 활용 시 관세 수익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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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신연수 기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관세 부과 대체 수단을 활용하면 관세 수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지무부가 발표한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수천 건의 법적 도전을 통해 검증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관세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재무부 예측은 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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