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신연수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거액의 대미투자와 함께 맺은 무역합의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최근 몇 달간 발표된 합의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시아 지역 무역 파트너들의 선택지에 없을 것”이라며 “그들은 그러한 조치가 백악관과의 관계에서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