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오는 6월 4일부터 연립과 대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과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달 4일부터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지며,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