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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 및 효성중공업㈜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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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효성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重電器機)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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