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게임사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PUBG: 배틀그라운드’, 컴투스는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의 일부 아이템에 대한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렸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PUBG: 배틀 '배틀그라운드' 운영사 크래프톤과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 운영사 컴투스에 재발 방지 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