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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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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이를 통해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충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지만, 사업 지연·무산으로 조합원들이 가입비를 날리거나 추가로 큰 비용을 떠안는 등 피해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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