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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G 신주발행 무효 판결… 영풍 '환영' vs 고려아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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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 신주 발행을 무효라고 판단한 가운데 고려아연과 영풍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영풍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으나 고려아연은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에 발행한 신주 104만여 주가 정관상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주발행은 무효라고 27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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