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하나은행이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급여이체 인정기준이 기존 '건당 50만 원 이상'에서 '월 합산 5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근로 형태와 취약계층도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건당 50만 원 이상의 입금만 급여이체로 인정됐으나, 이제 월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 시에도 급여이체로 인정된다. 급여이체로 인정받으면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 우대 혜택을 누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