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0일 수출용 자동차와 블렌딩용 오일의 원활한 국내 항만 간 운송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 운반선은 2023년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선령 제한(15년) 예외 규정을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또한, 블렌딩용 오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해당 화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선령 제한(15년)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아울러, 블렌딩용 오일 운송 시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