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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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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오는 9월부터 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만으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모두 적용된다. 또 오는 22일부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지난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이번 개정에 따라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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