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유통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SNS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약 200명의 구매자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했다.A씨는 인도 등 해외 직구 사이트와 국내 무허가 제조·판매업자 B씨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아 택배로 유통했으며, 무허가 제품의 유통 규모는 약 1억1000만 원에 달했다.간기능 개선제 등 국내에서 허가된 전문의약품을 처방 없이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