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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대표이사,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썬연료 전 대표, 96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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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부탄가스 브랜드 ‘썬연료’로 잘 알려진 제조업체 태양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전직 대표이사의 가격 담합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받으며 경영 책임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태양은 안정적인 매출 규모를 보유한 중견기업이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준법경영에 대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태양은 1989년 설립된 국내 대표 부탄가스 제조기업으로, ‘썬연료’ 브랜드를 통해 가정용·캠핑용 연료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썬그룹 계열사인 태양은 부탄가스와 에어로졸 캔 제조를 주력으로 하며, 국내 제관업계 상위권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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