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휴대전화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판매점의 말만 믿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실제 계약 내용과 달라 피해를 본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65세 이상 소비자들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최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판매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히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이통사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유통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