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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24년만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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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2회 국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예보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은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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