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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기반 ETP 생성·환매 전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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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9일(현지시간)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기반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해 현금 대신 암호화폐로 직접 생성·환매하는 ‘현물 기반(in‑kind)’ 교환 방식을 공식 승인했다. 이는 암호화폐 ETP 시장에 있어 획기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기존 규정 하에서는 ETP의 지분 생성 또는 환매 시 반드시 현금 결제가 요구됐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승인된 ETP는 현금을 거치지 않고 실제 디지털 자산과 직접 교환이 가능해졌고 투자자 및 운용사 모두에게 비용 절감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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