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정부가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비할 과제를 연내 마련해 최우선 추진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전통적 형사 범죄가 아닌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형벌 규정(징역·벌금)을 과태료나 과징금 등으로 전환하고,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