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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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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하나,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임에 따라 크레딧 사용이 불가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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