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인 KCEX와 QXALX의 불법 영업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7일 발표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두 거래소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FIU는 이들의 위법 행위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국내 접속 차단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