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지영 기자 | OK저축은행이 금융당국과의 '대부업 철수' 약속을 위반하고 계열사를 통해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3억7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사 제재 종류에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OK저축은행은 2023년 6월, 모기업인 OK금융그룹이 대부업에서 완전 철수하는 조건으로 계열사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자산·부채를 넘겨받는 영업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