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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에도 대규모 자금 이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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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예금자보호 한도가 오는 9월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저축은행권에서 3%대 예금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에 예금 잔액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당국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자금이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모니터링 결과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던 지난 5월16일 은행의 예금 잔액은 2222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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