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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제계 '유감' 노동계 '20년만 숙원 풀려'…노란봉투법, 국회 문턱 넘어…6개월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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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노동계의 20년 숙원으로 불리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건을 행사하며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의 치열한 공방 끝에 최종적으로 입법에 성공하면서 법안이 공포되면 고용노동부가 향후 6개월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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