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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9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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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간 원양업계는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달하고,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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