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안전관리자의 임금과 안전 물품 구매 등 안전 인프라 비용으로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의 책정과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솜방망이’격의 적은 과태료가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6일 법제처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산재 예방을 위해 도급금액의 일부를 별도로 계상해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 시설비, 보호구 구매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도급액 규모에 따라 계상 비율도 달라진다. ▲5억원 미만인 경우, 건축공사는 3.11%, 토목공사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