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는 9월부터 상향조정되는 가운데, 시중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의 '머니무브' 전망이 나온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법제처 심사와 의결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된다.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지난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