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법적 구제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금 회수를 위한 대표적인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관건이다.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은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 임대인의 상황과 태도를 면밀히 분석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지난 21일 말했다.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약이다. 소송비용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인 데 비해 지급명령은 소송비용의 1/10수준의 인지대만 내면 된다. 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