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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배당소득세율 정부개편안 부족...최고 25%까지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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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30일 국내 주식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낮추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부과된다.임 위원장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에서 대주주가 배당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은 장기투자를 통한 배당보다 '단타' 매매에 치중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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