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 이후 은행의 저금리 주담대 갈아타기(대환대출)가 사실상 막히고 있다. 대환은 취급상 신규로 분류돼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갈아타는 구조다.10·15 대책에서 서울과 수도권 등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됐다. 이에 대책 이전 10억원 아파트를 70% LTV로 7억원 주담대를 받아 구매한 경우, 앞으로 저금리 대환을 하려면 40%까지만 적용돼 4억원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3억원은 일시상환해야 가능하다.여기에 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