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한나연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시장의 관심이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이번 10.15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고, 경기도에서도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의왕 ▲하남 ▲용인 수지 등 12개 지역이 추가 지정됐다.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다주택자 대출 금지 ▲청약·전매·재당첨 제한 등 다양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