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유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이른바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5000여 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이 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5103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843건(약 16%)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어 수사 의뢰됐다.민원 유형별로는 ‘유료 서비스 환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