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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거래법 '지급수단'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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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스테이블코인을 외환거래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시켜, 이를 통한 자금 세탁 및 탈세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외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존 법령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외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지만, 외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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