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세라 기자】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을 문제 삼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함저협은 해당 약관이 창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무법인 린을 통해 음저협을 피신고인으로 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의 현행 약관은 저작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앞으로 창작할 모든 음악저작물과 권리를 예외 없이 음저협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리별·저작물별로 선택 위탁을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