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서울시가 8월 19일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먼저 사업성 분석 요청 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30%에서 20%로 낮춰 초기 검증 문턱을 낮춘다고 29일 밝혔다.또한 이 외의 이번 후속조치에는 ▲ 사업성 보정 계수 도입, 역세권 모아주택 용도지역 준주거 상향, 임대주택 가격 상향 등 사업성 제고와 ▲ 모아타운 관리 계획 수립 및 모아주택 건축계획 심의 동시 추진에 따른 기간 단축 ▲ 융자 신설을 통한 자금 부담 완화가 포함됐다.또한 SH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