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은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고와 관련해, 시세 급변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손실 규모를 1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패닉셀과 투매 등으로 인한 손실을 약 10억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고는 빗썸이 내부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단위 입력 오류가 발생하면서, 당초 소액의 원화 보상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에게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