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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담합"…위메이드, 공정위에 5개 거래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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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신문 = 박수연 기자] 위메이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부당 공동행위로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위메이드가 공정위에 신고한 거래소는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총 5곳이다.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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