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신문 = 조수빈 기자]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유영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는 나이가 들어도 ‘지금 사는 동네’를 떠나지 않고, 그 동네에서 계속 살면서 돌봄·복지를 받게 하자는 의미로 해외에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경기도는 이런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