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벌인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생명 GA 소속 보험설계사 10명에게 각각 30~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 모집 종사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금전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설계사들은 242건의 생명·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112명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총 1억46